|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 2014.03.10 |
금융회사,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책임 강화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반복적인 정보유출·해킹사고를 차단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TF’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1.22)’과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1.24)’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 검토를 거쳐 보다 발전·구체화 시켰다. 이번 종합대책은 4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마련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 -구체적인 기술적 보안방안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유출사고 발생시에는 금융회사에 엄정히 책임을 물어 형식적 기준과 절차만 준수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를 방지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집인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형벌과 행정제재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의 일반법보다 책임을 한층 강화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2003.7월 발표)을 대폭 보강 -주기적인 보안 이행실태 점검·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상시적인 보안체계 구축 △이미 계열사와 제3자에 제공되었거나 외부 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 강구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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