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교육 도입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나? | 2014.03.10 | ||||
국내외 전문가, 검색 엔진·이메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제기
이와 관련 범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1차 시민사회 정책포럼이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교 개인정보보호, 무엇이 문제인가-현안과 과제’란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인사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장광수 원장은 “최근 카드사와 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교육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를 보다 생산적,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는 생활기록부 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원장은 “개인정보처리는 교육부, 정부부처 뿐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인식제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학부모 인식강화를 비롯해 현장중심으로 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김자혜 공동대표는 “학교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 봤다”며 “예전에는 환경조사서를 통해 부모의 직업, 인적사항 등 아무의식 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종이로 제출하던 시대를 거쳤다. 이제 소비자들은 의식전환을 해야 하고, 학교는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해야 하고, 교육 분야의 변화가 요구된다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형성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제1회 포럼을 통해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포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EBS 윤문상 부사장은 “각계각층에서 모두 참여하는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논의의 장에 참여하게돼 영광”이라며 “이미 20여년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크게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빅데이터 분석 위협에 노출된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미국 비영리 IT전문가 그룹 세이프거브(SafeGov)의 제프 굴드(Jeff Gould) 전문위원이 발표했다. 제프 굴드 전문위원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면서 “구글이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무차별 광고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굴드 위원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구글 측 변호사가 학생들의 이메일을 광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글의 고객정보 정책은 교육용 프로그램(Google Apps for Education)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시인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이 불량 음식, 도박, 마약, 폭력과 섹스와 관련한 유해 광고에 아무런 제재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오익재 원장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유통은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문명의 역기능’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 이메일 내용 수집, 인터넷 활용 정보를 기록하는 이메일 스캐닝, 데이터 마이닝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다양한 규제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교육계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학생 개인정보 법령인 FERPA(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 당국도 정보관리의 통합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학교 측이 직접 관리하는 기록과 일반 정보를 프라이버시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교육정보 보관 시스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학부모 단체인 학부모정보감시단인 이경화 회장은 “집밖에서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늦게 인지하는 장소가 바로 교육현장”이라며, “학부모들이 학교를 안전한 장소로 생각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학교에 보관하는 학생정보는 주로 성적과 학적 관리에 치중돼 있어 대다수 학부모는 교육정보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학교와 당국의 개인정보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검색, 이메일 정보가 상업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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