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쇼핑몰ㆍ포털 등, 보안서버 안갖추면 과태료 | 2006.09.27 |
정통부,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포털사이트,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보안서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보안서버 보급 확대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가 공공부문을,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을 맡기로 했으며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보안서버 구축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보안서버 관련 규정의 명기 △ KIST 인증서 기반의 보안서버 공급업체 추가 지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인증서 발급 △ 보안서버 구축대상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표관리 등의 세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공공기관과 해당 민간업체의 보안서버 구축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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