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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쇼핑몰ㆍ포털 등, 보안서버 안갖추면 과태료 2006.09.27

정통부,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포털사이트,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보안서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보안서버 보급 확대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가 공공부문을,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을 맡기로 했으며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보안서버 구축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보안서버 관련 규정의 명기 △ KIST 인증서 기반의 보안서버 공급업체 추가 지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인증서 발급 △ 보안서버 구축대상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표관리 등의 세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공공기관과 해당 민간업체의 보안서버 구축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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