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고객정보 유출, 11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 2014.03.10 | |
KT 고객정보 유출 관련 문자·전화 일절 없을 것
또 KT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13일부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사건 개요와 유출정보 확인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동안 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추가로 주요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KT는 이번 사건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피싱이 의심 가는 전화·문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객들은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와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해야 한다.
한편 KT는 방통위 조사결과 카드비밀번호와 CVC번호는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인원도 1200만 명이 아닌 약 980만 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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