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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12개 항목 밖에 유출 안됐어? 2014.03.11

방통위 “세부 사항 너무 많아 통합 항목으로 발표한 것”


[보안뉴스 김지언] 최근 KT 홈페이지가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출 항목을 공개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정보가 유출됐을 것이라고 예상한 KT 고객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적은 유출 항목에 갸우뚱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공개한 KT 개인정보 유출항목은 12건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 등이다.

 

이와 관련 본지가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받은 동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이름, 휴대폰번호, 청구지 주소, 잔여가입비, 핸드폰대금, 보험정보, 할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고객등급, 요금제, 가입대리점, 최초가입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가입요금제 등 방통위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왜 방통위는 유출 개인정보 항목을 12개로 압축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일까?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발표한 유출된 항목 ‘서비스 가입 정보’와 ‘요금제 관련 정보’에는 가입대리점, 최초가입일, 가입한 부가서비스, 약정만료일, 위약금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이라며, “이들 항목의 정보가 세부적이고 많다보니 일일이 공개하기 어려워 통합해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세부 정보들은 앞서 밝힌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추후 2·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면에서도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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