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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은행, 2차원바코드·가상신용카드 결제 중단시켜 2014.03.18

중국인민은행, 금융 안전성 미비 이유로 중단 요구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중앙은행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2차원 바코드를 스캐닝하는 방식의 결제와 함께, 이달 중국에서도 출시된 ‘가상 신용카드’ 등 결제 서비스에 대해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들 서비스가 고객 정보와 자금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중국에서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2차원 바코드를 스캐닝해 상품을 구매하는 결제가 퍼져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온라인 결제서비스 관련 회사와 은행에 기존 오프라인상 2차원 바코드 스캐닝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이들 회사와 은행이 이달 중 공동 발표한 ‘가상 신용카드’ 서비스의 보급을 잠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통지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지난 16일 전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 통지문에서 “2차원 바코드 결제의 위험통제 수준은 고객의 정보안전 및 자금안전과 직결되고, 가상 신용카드의 경우 고객신분 식별 의무 이행과 고객정보 안전 보장 등에서 아직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취한 배경을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또 개인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불 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며 비현금 지불 툴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믿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불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일부 회사가 내놓은 2차원 바코드를 통한 결제와 가상 신용카드 등 지불 서비스는 고객 실명 대조 심사, 결제 명령 확인, 결제 안전, 거래 정보의 진실성과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위험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 결제 업무 규칙과도 일부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민은행 지불결산사(司·국) 저우진황 부사장은 “2차원 바코드 결제와 가상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새로운 과정 및 식별 기술과 관련돼 있고 일부 방면에서 기존 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일정한 위험 폐해가 존재하므로,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이 밝힌 일부 소비자들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2차원 바코드 스캐닝 방식의 오프라인상 결제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들은 정보와 자금을 절취당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자체 전담 조직을 꾸려 이들 서비스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전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인민은행은 유관 제도를 개선해, 이들 결제 서비스에 대한 위험통제가 가능한 기반을 확보한 다음 서비스 재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인민은행은 고객신분 식별과 정보보호 문제, 고객의 결제안전과 자금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민은행 측은 이들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가상 신용카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


중국 및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서비스회사인 알리바바의 온라인결제서비스 회사인 즈푸바오(Alipay)와 중국 대형 온라인 메신저·게임·포털회사인 텅쉰(Tencent)는 각각 지난 11일 중신은행과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해 설치한 가상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저우진황 지불결산사 부사장은 이번 조치가 일부 모 기업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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