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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안담당자 불구속? 경찰 ‘사실무근’ 2014.03.18

인천지방경찰청 강력 2팀, “불구속 여부 아직 몰라”...피의자 신분 소환  


[보안뉴스 김지언]
KT 홈페이지가 해킹돼 개인정보 1200만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KT 보안담당 팀장이 불구속 입건됐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 강력 2팀 관계자는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이 타 통신업체와 상이한 점과 보호조치 일부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조사를 위해 KT 보안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맞지만 실제 조사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불구속입건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불구속 입건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KT 고객정보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T 보안팀장 이모 씨를 지난 10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후 2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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