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소송시 전자증거 보존의무 유의해야 | 2014.03.19 | |||
2014 이디스커버리 심포지엄, 美 연방 민사소송 절차·주의사항 소개
[보안뉴스 김경애]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계기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디스커버리는 전자증거개시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PC에서 작성 및 저장하는 전자문서가 대부분이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자증거(ESI: Elecronically Stored Infomation)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증거이며,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저장된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자증거는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따라 보존의 의무와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이디스커버리학회가 주최하고, 보안뉴스와 시큐리티월드가 주관한 2014 이디스커버리 심포지엄에서 이디스커버리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그 가운데 ‘US Litigation and e-Discovery’라는 주제발표에서는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이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면 △원고에 의한 소송제기 △ 증거개시절차 협의(Conference) △증거개시 계획안 법원 제출 △변론 및 재판 △판결 선고 단계를 거친다. 소송 접수에서 실제 재판까지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가장 초기 단계인 소장 접수에서 소장 송달까지가 약 120일 정도 걸린다. 특히 미국의 연방 민사소송 절차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증거개시절차 협의다. 이는 당사자들이 증거개시 범위와 방법을 합의하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남기영 변호사는 “사전에 증거 정보가 입수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사건의 쟁점이 명확해진다”며 “분쟁이 중간에 조정될 수도 있어 조기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한미 증거개시 차이점에 대해 “미국은 소제기후 증거를 제출하는 반면, 국내는 소제기 동시에 증거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는 초기 증거 공개(Initial Disclosures) 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백업 시스템, 네트워크, 이메일, 기타 저장 정보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소송에 있어 자료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관련성과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증거개시 계획안의 법원제출 단계에서는 수집, 프로세싱, 문서 검토, 제출 단계를 거쳐 증거개시절차가 진행된다. 변론 및 재판에서는 정보의 누락, 훼손 시 벌금이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디스커버리 절차는 식별(Identification), 보존(Preservation), 수집(Collection), 처리(Processing), 검토(Review), 분석(Analysis), 제작(Production), 제출(Presentation) 단계를 거친다. 식별단계는 소송발생 시 증거개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존단계는 수집을 하기 위해 선행되는 조치로 보통 기업에서는 식별된 ESI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삭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취한다. 이를 소송자료 보존(Litigation Hold)이라고도 한다. 수집단계는 식별해 보존된 자료를 원본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고, 추출하는 과정이다. 처리단계는 수집과정을 통해 수집된 ESI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해 거치는 공정이다. 검토단계는 처리된 데이터들을 법무대리인이 검토(review)하고, 데이터들과 사건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분석단계는 처리된 데이터들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는 단계를 말한다. 수집된 자료에서 사건과 관련된 문맥이나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제작단계는 검토와 분석이 끝난 데이터들 중 최종적으로 이디스커버리 대상으로 결정된 데이터를 법률회사나 고객사의 법무팀 등에 제출하는 단계다. 제출단계는 생산된 데이터를 실제 증언이나 심리, 재판 등에서 보여주는 과정이다.
코오롱과 듀폰의 사례에서도 코오롱이 증거보존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삭제로 불리한 추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기업은 전자증거가 쉽게 변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별도의 보존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남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남 변호사는 “개시요청자가 당사자의 시스템에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면책특권이 포함된 자료나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 혹은 비밀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