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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높게, 요금은 낮게…우체국 e-배달증 제도 시행 2006.09.28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로 요금은 ‘확’ 내린 공공 서비스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등기우편물의 배달결과 조회 및 배달 증명서 발급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e-배달증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우체국과 콜센터(1588-1300)를 통해 확대 시행한다.


특히, ‘발송 후 배달증명서’의 경우 수작업으로 하던 기존에 발급까지 5~7일이 걸리던 것을 PostNet을 통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증명서 발급요금도 종전에는 등기수수료와 왕복 우편요금이 포함된 건당 2,910원이었으나 제도개선으로 건당 1,000원으로 낮췄다.


황중연 본부장은 “이번에 전면 시행하는 ‘e-배달증 제도’는 IT 기술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PostNet을 활용해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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