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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안팀장 이모 씨, 결국 불구속 입건 2014.03.20

인천지방경찰청, “아직 기소여부 결정 안돼”

[보안뉴스 김지언] KT 해킹사건과 관련해 KT 보안팀장 이모(47)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강력 2팀은 KT 보안팀장 이모(47) 씨를 정보통신망법 28조(관리적·기술적 조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KT 보안팀장 이모 씨는 해커 김모 씨가 지난해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총 98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강력 2팀 관계자는 “18일 저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모 씨를 3시간가량 조사했다”며 “아직 검찰 측에 사건을 송치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며, 경찰 측에서 이모 씨를 기소할 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T 홍보1팀 매니저는 “현재 다른 보안담당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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