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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6시간 먹통에 6000원? 2014.03.21

24일부터 28일까지 반환·배상 여부 및 할인금액 문자메시지 전송


[보안뉴스 김지언] 20일 발생한 SKT 통신장애와 관련해 SKT 측에서 어떤 보상을 제공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제보자 정석연 씨가 SKT 측에 문의한 통신장애 보상 관련 내용과 SKT측의 답변 


이와 관련 SKT 측에서는 어떤 보상정책을 내놓았을까? 정석연 씨는 지난 21일 오전 SKT 측에 전화 먹통에 대해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냐는 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SKT 상담사 강모 씨는 “전 고객에게 약관 31조(요금 동의 반환)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할인 후 청구요금)*1/31일에 대한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라며,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추가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할인 후 청구요금+부가서비스 사용료)*1/31일*6(장애시간)/24시간*10배를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SKT 고객이 54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1,741원 정도가 할인되며, 6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4,355원 정도가 추가로 반환된다는 것.


이와 관련 SKT 관계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고객들에게 반환·배상 대상여부 및 할인금액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라며,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장애감지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시스템 오류대비 안정장치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T는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가입자 확인 시스템 장애로 일부 국번대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SKT는 오후 6시 24분에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을 복구하는 등 대응했으나 가입자 확인 시도 폭증으로 밤 12시가 되도록 일부 고객의 서비스가 정상화 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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