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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유통’ 시킨 일당 잡고 보니... 2014.03.24

보험사 고객정보 불법 유통...1만 3천여건 유출!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시중은행과 주요 카드사,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이어 보험사들도 고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다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고객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질병이나 사고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된다면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의해 보험회사 14개사 약 1만 3천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질병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즉 이름·주민번호·연락처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개인정보에서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 14곳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10여명을 검거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고객정보 중 일부가 보험사 고객정보임을 확인했다”면서 “구체적인 해킹·입수 경로와 어떤 보험사인지, 유출 고객정보의 범위 등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유출경로가 보험사 홈페이지 해킹을이 아닌 내부 공모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수사당국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실에 대해 청취했으며 추후 수사당국과 협조해 필요 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보험사 30곳이 해킹 당했다’, ‘질병 정보도 털렸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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