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화’ 개정 시행 | 2014.03.25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 위해 일부 개정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카드사·이통사·보험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책은 필수적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 바로 시행됐다. 다만, 다음 내용 중 법률 제11990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2 및 제7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를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로,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구현함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생성,”을 “생성, 연계, 연동,”으로 한다. 제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법률 제11990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제2항제5호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4조의2제3항”으로 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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