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4.03.25 | |
대부업자 이자율 상한 연39% → 4월 2일 후 연34.9%로 인하
[보안뉴스 김경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오는 4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의 인하(기존 연39% → ‘14.4.2.이후 연34.9%), ② 대부업 영업실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 ③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개 등이다. 이에 따라 이자율 상한은 오는 4월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적용돼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융위는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경색을 해소하고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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