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불공정 약관 수정...개인정보 보유·활용기간 명시 | 2014.03.26 |
이학영 의원 지적...탈퇴 시 개인정보 모두 삭제키로 [보안뉴스 김태형]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탈퇴 시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스타벅스코리아의 홈페이지 가입약관과 카드약관이 전면 수정된다.
<스타벅스 카드약관(마이스타벅스리워드)>의 환불규정 역시 시정 전에는 환급 시 1천원의 수수료 부과, 1천원 미만의 잔액은 환급불가 뿐만 아니라 환급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환불기간도 4주 이내로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시정으로 인해 환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1천원 미만의 잔액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불신청 역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졌으며 환불기간은 1주 이내로 단축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 이번 약관 시정을 이끌어 낸 이학영 의원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가 업체의 일방적인 약관 설정으로 침해받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다”고 지적하며, “그런 의미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며 약관 개선을 환영했다. 이학영 의원은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커피전문점 등 동일한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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