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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명문화로 내부인의 기술유출 막는다 2006.09.29

금전적 매수에 의한 기술유출 예방에 기여

기업 내부규정에 조속히 반영하려는 노력 필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의 확립으로 금전적인 매수에 의한 내부인의 기술유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안뉴스ⓒ

우리나라는 IT 및 조선기술 등을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강대국이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첨단기술이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보안강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첨단기술 유출에는 퇴직자와 임직원이 개입된 경우가 80~90%였고, 이들에 의한 기술유출 가운데는 금전적 매수에 의한 유출이 85%였다는 조사결과로 미루어볼 때 이는 기술개발인력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한 것이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기업들이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발명진흥법개정안은 그 핵심골자가 바로 민간기업 종업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정부 등 공공기관의 공무원에 의한 직무발명은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보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의 50%를 보상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 기업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은 기존 법률안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상, 신고 및 승계절차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자료 : 특허청)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다 된 이 시점에서도 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고, 심지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특허청의 홍보가 미흡해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기업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점과  이번 개정안이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인정하는 차원에만 머무를 뿐 실질적인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의 정일남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의 올해 중점 홍보과제로, 월별로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행해나가고 있다”며, “일례로 ‘찾아가는 설명회’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25회 걸쳐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홍보미흡이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기업보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산업보안연구소 김종길 소장은 “강의를 들었던 기업보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10개 기업중 1~2개 기업만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개정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기업 등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내규정 등에 조속히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액이 불합리한 경우 사용자, 종업원 모두 일정부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 지급된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기업들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보상제도가 정착될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기술을 유출시키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때문이라도 기업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직무발명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1장 제2조의 2). 

[권  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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