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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스코리아, 르호봇 영문상표 ‘Rehoboth’ 불법 무단 사용 2014.04.02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리저스코리아’ 상대로 법적 절차 준비


[보안뉴스 김경애] 국내 최대 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인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이하 르호봇, 대표 박광회)가 최근 ‘리저스코리아’(대표 니시오카신고)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까지 불사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 르호봇은 27개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르호봇’은 최근까지 ‘리저스코리아’측이 르호봇(Rehoboth)영문 상표를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비스권 침해 및 상표권 위반사항이 발견돼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등 정식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4월2일 공식 발표했다.


일반인이 구글, 네이버 등 검색창에 르호봇 서비스상표인 ‘Rehoboth’을 영문으로 입력할 경우, ‘리저스’ 상호가 함께 나타나도록 최근까지도 무단 사용했다.



현재 ‘Rehoboth’ 영문 상표는 지난 2002년도 ‘르호봇’ 박광회 대표가 상표 출원해 2003년 9월에 상표등록 공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와 상표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민·형사상 범죄행위에 속한다.


1998년 창업한 이후 르호봇은 2014년 현재 27개 비즈니스센터 1,600여 개 입주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규모 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업체로 성장했다. 매년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제도 시행 첫해부터 6년 연속 선정된 국내 선두 기업이다


르호봇에는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및 솔루션개발업체, IT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주 입주사이다.


또한 국내에 이어 미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로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번 ‘리저스코리아’의 상표권 불법 무단도용은 향후 ‘르호봇’의 세계화 진출 전략을 앞두고 심각한 영업피해 및 국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르호봇’으로부터 상표권 무단 사용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직면케 된 ‘리저스코리아’는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600여 개 대도시에 1,800여 개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 업체인 리저스(Regus)의 한국법인이다.


‘리저스(Regus)’는 2012년도에만 매출 12억 4410만 파운드(약 2조 1500억 원)에 영업이익 9020만 파운드(1560억 원)의 실적을 보인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기도 하다.


‘르호봇’ 경영기획본부 이정우 본부장은 “리저스코리아 측이 한국 토종기업으로서 창업 16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한 ‘르호봇’의 영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상도의상 있을 수 없다”며, “르호봇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려 하는 이 시점에서 경쟁사의 권리침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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