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5개 정책대안, 국회의원 80% 이상 찬성 | 2014.04.02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주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민생 대책이다. 따라서 4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합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5가지 정책대안 △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했다. 국회 미방위 의원 대상으로는 현재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질의했다. 설문 결과 시민단체는 “3개 상임위 의원 총69명 중 27명(약 39%)이 답변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의 정책 대안에 공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5개 정책대안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했고,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금지(50%)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도(46%)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 전체 의원의 50%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 등 미방위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문제점과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국회 미방위는 지난 2월 심사소위에서 논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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