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공공기관 CPO 1차 워크숍’ 성황리 개최 | 2014.04.03 |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머리 맞대...2차는 6월 24일 개최
안전행정부 주최, 한국정보화진흥원·본지 주관으로 열려 공공기관 CPO 및 개인정보처리자 1,300여명 참석 열기 ‘후끈’ [보안뉴스 김경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201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1차 워크숍’이 2일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2014 공공기관 CPO 1차 워크숍’이 2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보안뉴스가 공동 주관하는 CPO 워크숍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4월과 6월 연 2회 개최된다. 2004 CPO 2차 워크숍은 오는 6월 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인정보보호페어&CPO워크숍’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장광수 원장, 보안뉴스 최정식 발행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이홍섭 회장 등 내외귀빈과 중앙부처 국장, 지자체 국장(부단체장)급 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 등 1,300여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1차 CPO 워크숍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워크숍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전시행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CPO워크숍에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 공개와 개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자세가 강조됐다. 또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 트렌드와 기술 동향 등이 소개됐다. 이외에도 10여개 보안업체 및 전문서비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제품들을 전시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시연과 컨설팅 자리를 제공했다.
▲ 개회사를 하는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 이어 김성렬 실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만 50개, 계류돼 있는 법안도 20여개라며 IT 강국이지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안으로 여러 입법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인력, 예산, 기능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CPO는 개인정보보호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김성렬 실장은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 3.0 구현을 위해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정보보호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장광수 원장은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 민간 부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또한 장 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보 공유와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워크숍의 키노트 강연으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박재범 경감이 진행했으며, ‘2014년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및 공공기관 CPO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 문금주 과장이 발표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방지 선진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시만텍코리아 남인우 CTO, ‘개인정보 침해 소송 현황’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공공기관의 온·오프라인 문서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주제로 신도리코 김희수 수석컨설턴트가 발표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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