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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중소기업에 보안설비 구축자금 지원” 2006.09.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29일 국회 통과

산업보안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고용창출 기대


내년 3월부터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 정부에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준해 처벌토록 하는 한편, 수출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이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되는 내용이다.


이 법은 휴대폰, 반도체 등 국내 많은 기술분야가 세계적 수준이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산업기술의 보후수준이 상당히 낮아 주변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가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6월 11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유출됐을 경우 피해예상액은 90조원으로 추정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법의 적용대상도 기업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으로 넓혔다. 또한, 적용 범위는 영업비밀을 포함해 산업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중장기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이 법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된다.


중소기업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 수립

보안설비 구축자금ㆍ보안산업 분야의 기술개발비 지원


산업기술 보호조치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수립해 보급하고 산업보안협회의 설립을 통해 각종 피해상담ㆍ정보제공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보안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과 보안산업분야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산업보안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는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국내 보안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산업기술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신속히 조정, 기업이 시간ㆍ인력ㆍ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보안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보안분야 기술개발 촉진과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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