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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으로 공정경쟁 기회 마련” 2014.04.07

[인터뷰]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안’ 발의...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보안뉴스 김영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안’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동완 의원에 의하면 지금의 법으로는 사각에 놓인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여야 모두에 공감을 얻고 있다.


법률의 제정과 정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동완 의원은 의원으로 재직하는 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등 선진국 등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로 유지되면서 약육강식의 기술탈취 현상을 낳아 왔습니다. 이번 제정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탈취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임치제도의 활용과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정보를 국가공인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이나 탈취가 발생했을 경우 임치자료를 이용해 해당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기술임치제도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정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기술평가 및 거래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나 건물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객관적인 거래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면 기술거래제도가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보상받고 사업화돼 국가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입니다. 기술유출이나 탈취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가 발생했을 때 이를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소송은 중소기업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중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기술유출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12년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고 기술유출 1건당 피해 규모는 평균 15.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근로자의 87%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파악되지 않은 피해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국감 이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012년 12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고, 뜻하지 않게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그 피해를 생생히 들려주었던 것이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법안발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상 기술침해와 탈취 등의 문제는 민간에 맡겨 놓아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기술탈취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의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국가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3만불의 국민경제로 가는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기술이전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뤄왔다면, 앞으로는 독창적인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제의 목표인 3만 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3만 불 시대를 앞당기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기술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법의 목적과 지원대상, 법적 성격이 달라 현실에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기존 법으로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유출 등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내용을 포함해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기술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법 마련이 가져올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존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나 영업비밀방지법 등으로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기술에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의 영역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기술임치제도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기술임치 이용기록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기술임치제도의 편리성,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정착됨으로써 기술거래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외 기술침해에 대해 조정·중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술유출이나 탈취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으로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을 포기해야했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민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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