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보안, 아직도 모르시나요? | 2014.04.07 | ||||
인터넷 뉴스·파일공유 사이트 대부분 로그인 보안 무방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보안뉴스 민세아]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파일 공유 사이트를 비롯한 많은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시 중요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일공유 사이트 취약점을 발견한 이재승 군과 인터넷 뉴스 및 구인구직 사이트 등의 취약점을 발견한 박석은 씨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기사를 읽던 중 각종 기관사이트나 웹사이트에서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서버로 전송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로그인 과정을 스니핑할 경우, 로그인하는 사용자 계정을 탈취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로그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인구직닷컴(http://www.onjob.co.kr/)에서 로그인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 평문 전송
▲구인구직닷컴(http://www.onjob.co.kr/)에서 실명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평문 전송 이와 유사하게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서버에 전송하는 웹사이트는 △http://www.sk***.co.kr/btvmobile △www.gamem***.com △www.yuna***.com △soo***.com △www.slrc***.com △www.yres***.co.kr △www.dong***fnb.com △www.***nueq.co.kr가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www.***sq.kr △www.daejeonn***.kr △www.mediawa***.kr △www.spor***.co.kr △http://www.ccnn***.co.kr △www.c***s041.com △ystar.cu-me***.co.kr가 있다. 마지막으로 파일공유 사이트는 △www.***na.com △www.***ecity.co.kr △www.sh***box.co.kr △www.***disk.com 등 총 19곳이다. 이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서버로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8조(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아니한 자)’에 의거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76조 1항’에 의거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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