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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식 의원, 대포통장 범죄연결 근절 2006.10.02

올해 대포통장 양도ㆍ대여, 처벌규정 만들어 질듯


인터넷상 사기와 오프라인 범죄에서도 금전거래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대포통장이다. 대포통장은 현재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과 근거가 없어 인터넷상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뾰족한 방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포통장 유통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 이에 지난 9월 중순 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근식 의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포통장 규제와 관련,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명의의의 금융거래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았다.


Intreview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


범죄, 대포통장 사용 기승...대책은 없고

인터넷통해 누구나 사고 팔수 있고 무제한 통장 개설도 문제

이 의원 “올해 안에 국회통과...공포될 수 있도록 할 것”


현재 대포통장 유통실태는 어떤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것처럼 최근 제3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 소위 대포통장이 사기ㆍ횡령ㆍ유괴ㆍ협박 등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활용해 불법 수익을 걷어 들이는가 하면, 장기를 비싼 가격으로 팔아 주겠다고 속이고 정밀검사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잠적하거나,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1,000만원의 몸값을 요구하다 구속된 사람도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포통장이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노숙자 등의 도장, 신분증으로 출금이 쉬운 보통예금통장으로 주로 개설되고 있다. 일부 신용불량자 등은 본인이 직접 다량의 보통예금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노숙자 등 경제적인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분증 등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팔기도 한다.


문제는 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더라도 실제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통장의 원래 주인은 통장을 팔았을 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실제 범인을 추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셋트(통장+도장+현금카드+인터넷뱅킹 보안카드)당 10~15만원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이유가 있다면?


이 같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 대포통장의 매매 뿐만 아니라 매매를 위한 광고까지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말씀드린 대로 대포통장은 실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자체를 금지해 더 이상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매매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대포통장의 매매와 광고행위를 근절하고자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간의 실명거래 의무 및 그 비밀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금융이용자간의 통장매매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재경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원의 실무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입법취지상 대포통장의 매매와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는 법이 없으므로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올해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대포통장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통장개설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 통장 판매로 조금이나마 수입을 얻으려하고,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남의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언론을 통해 대포통장을 매매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알려지면서 죄의식도 없이 매매하는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발의한 법안은 현재 어떤 절차를 밟고 있고, 언제쯤 입법이 가능한가?


올해 9월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 정기국회 중이라 법안 심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올해 안에는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 제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제가 제출한 이 법은 당위성에서 모두가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법을 제정하려하면 쉽지가 않은 문제다. 그 동안 법무부나 제정경제부에 대해서도 많은 요청을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앞으로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할 텐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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