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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정지 환자, 일반인이 자동제세동기로 살려 2014.04.09

서울시 ‘AED 보급사업’ 통해 비치된 자동제세동기 사용


[보안뉴스 정규문] 서울시 강동구 해공노인복지 소속 직원이 ‘서울시 AED보급사업’을 통해서 비치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인명을 구한 첫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55분경 강동구내 해공노인복지관내 취미생활(댄스교습)중이던 60대 남성(김모 씨)이 갑자기 급성심정지로 쓰러졌다.


오후 2시 59분경 해공노인복지관 소속 전아미 과장은 현관입구에 있던 자동제세동기를 들고 와 환자에게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켜(오후 2시 59분 33초) 자동제세동기에서 전기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을 듣고 전기충격을 시행(오후 3시 00분 08초)했다.


전 과장은 전기충격 시행 후 심폐소생술 시행(오후 3시 00분 13초)했으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반복했다. 그 이후 2차 심전도 분석 시 전기충격이 필요 없다는 음성이 나온걸 확인(오후 3시 02분 32초)했다.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처치를 바은 김모 씨는 강동소방서 구급차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특별시 내 비치된 자동제세동기 사용을 통한 인명구조의 첫 사례이며, 구급대원이 아닌 일반인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소생시킨 것도 처음이다.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로, 심장충격기로도 불린다. 

자동제세동기를 제조 공급하는 메디아나 관계자는 “심정지환자 발생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빠른 대처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정규문 기자(kmj@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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