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위한 세미나 열린다! | 2014.04.10 | |
KCPPPI,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카드사와 보험사, 이통사, BBQ치킨 등 잇따른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보호조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추가 유출과 2·3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관련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PI, 회장 박인복, www.kcppi.or.kr)는 오는 21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 (부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암호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대응)이란 주제로 올해 첫 기업 대상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번호는 지난해 일부 법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집·금지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과 중소기업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과 모버답안 제시를 을 강구해 보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다. 또한 현실적인 모범답안(해법)까지 제시해 보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다.
협의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등 필수 유의 사항을 주지시키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산업의 최신 트렌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 등 현실적 대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향후 KCPPI는 회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적인 컴플라이언스와 함께 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관리적 ·기술적 조치 등 현실적인 필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법적인 보호조치 수준이 높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큰 부담없이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와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홈페이지(www.kcp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