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 | 2014.04.12 |
금융회사·공공기관 직원 사칭해 금융거래정보 요구...100% 사기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내 정보 보호’,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 사기가 100% 확실하다는 것.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가 아닐 경우에는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설치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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