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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된다고? 아직은 아냐! 2014.04.15

공인인증서 폐지되는 것 아닌 ‘의무사용’ 폐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카드사, PG 마음대로


[보안뉴스 민세아]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별에서 온 그대’ 열풍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외국인 쇼핑객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외화벌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값비싼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 쇼핑몰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자국에서 발행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값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일부 대형 쇼핑몰을 제외한 대부분의 쇼핑몰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온라인 결제시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인증서 자체가 폐지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카드사와 PG사들이 결제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면서 보안수단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안전한 인증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국내 기업들이 공인인증서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카드사와 PG사들이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한다면? 이번 개정사항은 강제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결정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한 인증방법에만 국한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기보다 다양한 인증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들이 전자상거래의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사용자들은 결제하기 귀찮고 복잡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곳보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인증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향후 공인인증서의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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