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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Q&A] CCTV 일반법 2014.04.15

Q. CCTV와 관련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함께 범죄예방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일반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A-1. 통제와 관리 욕구를 가진 감시권한자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입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학이 함께 하는 상설위원회 형태로 표출되어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CCTV 운영결과로 인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도 법제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정보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 구성도 일반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채정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연구소 겸임교수/wiseguy21@naver.com)

A-2.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에 설지된 CCTV를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이거나 또는 구축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예산 또는 정책 변경에 의해 시설 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일반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능형 관제 솔루션, 안면 인식 솔루션, 영상보안 솔루션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 또는 각 지자체에서 분산 관리하는 CCTV보다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팀장/jun0817@kaits.or.kr)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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