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국제소송, 정부와의 협상이 곧 전략 | 2014.04.16 |
美 국제소송, 프라이버시법·자료 보존·기록관리의 중요성 염두
기업의 데이터·포괄적 이해·타깃된 정보수집 등 전략적인 대비 필요
이를 위한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자리로 ‘정부기관 수사 및 국제분쟁에 대비한 전자증거개시 및 기록관리 전략’ 세미나가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15일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증거 수석특별고문 패트릭 우트(Patrick Oot) 변호사와 UBS AG글로벌 이디스커버리 제이미 브라운(Jamie Brown) 전무, Shook, Hardy&Bacon LLP의 제라미 켐니츠(Jerami D. Kemnitz) 변호사가 ‘법적 조사와 소송에서 정부와의 협상전략’에 대해 제시했다. 이들은 미국과의 국제소송 시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으로 △프라이버시법 △자료 보존과 사전 습득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프라이버시법과 관련해 패트릭 우트는 “미국의 경우 법적 조사에서 정보수집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미국의 경우 수사 시 정보가 실제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과 유럽의 경우 프라이버시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제출에 있어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독일의 국내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정보수집 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자료 보존의 경우 미국은 이디스커버리 의무사항으로 소송 진행 전부터 이뤄진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경우 실제 소송이 임박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정보를 보존한다는 것. 이는 미국에서의 소송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보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세 번째로는 정보관리의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제이미 브라운은 “미국은 기업에서 기록관리를 조직내 한 팀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는 반면, 많은 기업들은 각기 다르게 정보관리를 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보호 기준과 범위가 강화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지 등 수사 적용범위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송 대응전략도 달라져야 하고, 기업들끼리 서로 협업해서 좀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이미 브라운 씨의 설명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의 이해 및 전략 대비 △기업의 포괄적 이해 및 합리적 방안 △타깃화된 정보수집을 강조했다. 데이터 이해 및 전략 대비의 경우 기업간의 협상을 대비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분야 담당자들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어디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미 브라운 씨는 “미국정부가 많은 정보를 요구했을 경우 무분별한 정보수집보단 사건의 연관성이 있는 타킷화된 정보수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초기에 문서범위를 정해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라미 켐니츠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그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기업은 이메일 등과 같은 모든 의사소통 관련 문서 자료는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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