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공공 SW 사업 관리감독 일대 혁신 | 2006.10.03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정 고시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온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될 ‘일반기준’은 공공부문 SW 발주관리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SW 프로세스 국제표준인 ISO/IEC12207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그간 국방부 등의 시범운용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종래 발주담당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하던 공공부문 SW 사업관리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해 시행하는 기준은 공공부문 SW 사업관리의 교과서로서 SW 사업을 20개 프로세스, 88개 활동, 178개 작업별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 발주자ㆍ개발자ㆍ운영자 등 각급 SW 사업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과 성과물 등을 빠짐없이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SW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해 조직차원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입, 활용해야 하는 가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SW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각종 법규와 제도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등을 총 망라하고 있어 발주담당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부의 ‘SW 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정을 계기로 종래 각종 법규, 제도 및 관행들을 표준화함으로써 그 동안 공공부문 발주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업무지침이 없어 제기되었던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미흡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공공부문 SW 사업의 생산성과 국내 SW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일반기준’의 제정효과가 빠르게 전 공공부문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를 신설된 SW 용역계약 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에 아울러 반영하고 오는 10월부터 공공부문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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