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2보] 개인정보 유출, 녹취파일도 피할 수 없다 | 2014.04.16 | ||
개인신상 담긴 녹취파일 공개됐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봐야 [보안뉴스 김지언]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개인정보가 녹음된 녹취파일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전화상담시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KDB생명의 녹취파일 저장서버에 2007년부터 녹음된 음성파일이 웹 상에 공개된 모습. 이를 본지에 제보한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 UpRoot의 염세현 대표와 조성한 씨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파일이 담긴 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모든 음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됐다”며, “이 녹취파일 중 일부에는 고객과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염 대표는 “해당 서버는 아주 기본적인 보안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브라우징 하는 모든 파일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부 FTP에서 익명계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누구나 쉽게 녹취파일을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서버의 녹취파일을 통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름, 메일주소, 증권번호, 팩스번호, 가입보험정보 외에도 다수의 개인정보를 아무 권한 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고객과 직원이 통화하는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 KDB생명 관계자는 “보통 중요 서버에 접근할 때는 권한 체크를 모두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당 서버가 7~8년 전에 개발된 것이고 내부 URL이라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놓친 것 같다”며 “녹취파일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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