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금융권에 ‘칼바람’ 예고 | 2014.04.16 | ||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촉구 위한 은행장 회의 개최
경영쇄신 및 임직원 의식개혁 통해 내부통제 강화 당부 [보안뉴스 김경애]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은행장 회의를 열어 경영쇄신 및 임직원의 의식개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금감원의 주요 당부사항은 △내부통제강화 △해외점포 관리기능 강화 △고객정보 유출사고 후속대책 시행 △기업구조조정 및 여신관리 강화 △검사·제재 방향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사고 은폐·늑장보고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해외점포 관리기능 강화는 대출전결권을 조정하고, 해외점포 취급여신의 본점 사후심사 철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검사시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현지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객정보 유출사고 후속대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과 금감원의 세부 대책(2014.3.31)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며,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시 피해 보상 등 사후대책에도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중 금융권 합동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예방 홍보단’을 설치해 5월까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 및 여신관리 강화로는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제재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환경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검사·제재 혁신방안(2014.4)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며 “경영실태평가로 개편해 부문 및 테마검사를 확대, 불시 현장검사 등 기동검사 체제를 구축, 상주검사역제도 도입 등 상시감시체계를 강화 등 법규위반 및 리스크 취약부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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