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수집 금지’ 범국민 캠페인 열려 | 2014.04.16 | ||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개최
[보안뉴스 김경애] 민간사업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다짐하고, 피해예방 실천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이 16일 열려 눈길을 모았다.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이 16일 열린 가운데 정부, 민간 사업자 대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가두캠페인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캠페인은 정부, 민간사업자 대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됐다. 캠페인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준 동영상 상영과 결의문 낭독 및 채택, 가두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를 맡은 범국민운동본부 이홍섭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착되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며 “민간, 국방, 공공 등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행정부 이인제 국장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행을 위한 국민 홍보와 부족했던 인식제고를 위해 244개 지자체에서 같은 시간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며 “주민번호 수집금지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주민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안행부는 각종 협회 및 기업과 협력해 개인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자율적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김종구 상근부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요 내용을 앞장서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는다. 둘째, 법령에 근거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고, 법령에 따라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확행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한다. 넷째, 개인정보관리에 있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사전예방, 사후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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