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 후보자 홍보 문자, 스팸 아냐? | 2014.04.18 |
스팸메시지 해당 안돼...무분별한 문자 발송, 법규제 개선 필요 [보안뉴스 김태형]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후보 및 예비후보들의 홍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은 매일 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선거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거 홍보 문자는 영리 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스팸신고를 해도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와 예비후보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선관위에 1개의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무작위 대량전송) 방법을 이용해 20인 이상에게 5회 내에서 문자 선거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화기와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문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대다수의 선거후보자 사무실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란 방법을 사용하면 제한이 없이 홍보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단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와 ‘수신거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선관위 측은 “선거 홍보 문자를 받고 더 이상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신거부를 통해 받지 않을 수 있다. 수신거부 후에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내면 관한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운동정보’ 표시와 함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를 위한 조치 등을 무시하는 홍보 문자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사용의 확대와 SNS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발달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을 최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본인들이 선거 후보들과 친구 수락을 하지 않거나 그룹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알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홍보를 위해서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홍보 메시지가 무차별, 무제한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유권자들은 괴롭다. 그렇다면 선거 각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집해서 휴대폰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일까?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선거 후보자들은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를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후보자들은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기 위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친목 목적이나 정당 활동, 선교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예외”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 입후보자들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공직선거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후보자들이 선거 홍보 문자를 무분별하게 보낼 수 없도록 더 실용적인 법 규제와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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