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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식재산의 보안 가능한가? 2014.04.21

지식기반시대, 지식재산 보호에 성공하는 기업·국가가 강자


[보안뉴스=심영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1세기는 지식기반시대이며,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지식재산이다. 기술, 특허 같은 지식재산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 기술, 영업비밀의 불법 유출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보안은 유형 자산에 대한 보안은 물론 무형 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보안에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제품, 설계도 등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에 대한 보안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나 발명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보안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유형의 디스크나 USB를 이용한 지식재산 유출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겠지만,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보안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식재산 자체가 직원의 두뇌로부터 창출되고 직원의 뇌에 저장돼 직원과 함께 출퇴근하기 때문에 직원 자신이 창출한 지식재산에 대한 유출을 본질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안 대상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즉 직원의 두뇌에 지식재산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직원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참고하면 그나마 직원의 지식을 가늠할 수 있겠지만 직원이 아이디어를 연구노트에 기재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직원은 경기가 나빠지면 자신도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했다. 따라서 자신이 창출한 아이디어를 모두 회사에 넘긴 후 해고되는 경우를 상상하면, 자신의 머리에 떠오른 모든 아이디어를 회사에 신고하는 직원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마지막 이유는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발명을 착상한 당사자가 직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직원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에 넘길지에 대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도 자신의 발명에 무한한 애정을 가진 직원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보안·경비의 첫 출발은 유출대상의 확립이다. 즉 유출이 가능한 대상과 유출을 막아야 할 대상을 확실히 구분해야만 보안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식재산은 소유권 자체가 확실치 않으며, 소송을 통해서도 소유권을 확실히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흔하기에 지식재산에 대한 보안·경비는 노력할 수는 있어도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농경시대에는 치수(治水)에 성공하는 왕국이 통치에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는 치지식재산(治知識財産)을 성공하는 기업, 국가가 이 시대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경영학, 기술경영학도 아직껏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리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어쩌면 지식재산에 대한 보안·경비는 지식재산 창출·관리와 일관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글_ 심영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미국특허변호사(yshim@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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