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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Q&A] 개발소스 및 해킹기법의 저작권 보호 2014.04.25

Q. 현재 개발소스나 해킹기법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보안 분야에서의 저작권 보호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또한,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저작물이거나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1. 현재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1월 29일 법률 제432호로써 이러한 저작권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개정하여 1986년 12월 31일 제3916호로 다시 공표했다.

 

소스코드 등과 같은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들은 제품과 분리가 될수 없다. 왜냐하면 C++이나 JAVA같은 프로그래밍으로 코딩된 소스도 생산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스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머릿속에서 태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자와 개발사의 개발철학을 담고 진화하게 된다. 구매자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했을 때 사용자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권을 획득하지만, 그 내부의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수정, 배포의 권리를 얻지 못한다.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은 개발자 고유의 권한이고, 그것을 동의 없이 접근하고 수정,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다.

 

다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소스에 대한 접근과 수정을 제3자에게 허가하는 경우는 있다. 이러한 접근권한을 라이센스라고 하고, 이런 저작권 제도를 통칭해서 Copyright라고 부른다.

 

개인의 창작물(연구물 포함)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기관 등에 꼭 등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에 해당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는다.

(허청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연구원 /pig837@kaits.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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