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 Q&A] 개발소스 및 해킹기법의 저작권 보호 | 2014.04.25 | |
Q. 현재 개발소스나 해킹기법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보안 분야에서의 저작권 보호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또한,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저작물이거나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소스코드 등과 같은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들은 제품과 분리가 될수 없다. 왜냐하면 C++이나 JAVA같은 프로그래밍으로 코딩된 소스도 생산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스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머릿속에서 태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자와 개발사의 개발철학을 담고 진화하게 된다. 구매자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했을 때 사용자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권을 획득하지만, 그 내부의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수정, 배포의 권리를 얻지 못한다.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은 개발자 고유의 권한이고, 그것을 동의 없이 접근하고 수정,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다.
다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소스에 대한 접근과 수정을 제3자에게 허가하는 경우는 있다. 이러한 접근권한을 라이센스라고 하고, 이런 저작권 제도를 통칭해서 Copyright라고 부른다.
개인의 창작물(연구물 포함)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기관 등에 꼭 등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에 해당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는다. (허청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연구원 /pig837@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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