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세월호 침몰] 선박 안전 문제 속속 드러나... | 2014.04.24 | |
세월호, 구명정 안전핀 이상...그러나 출항 전 안전점검에서는 ‘양호’
[보안뉴스 김경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박 안전조치 미흡과 설비 시설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선박 안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한 출항 전 설치된 안전조치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는 지난 15일 출항 전 안전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구명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세월호는 안전특별점검에서 자동문과 수밀문, 화재경보기 작동법, 브릿지데크 조명 4개, 비상 발전기 연료탱크 계기 등 항목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적사항들은 현지시정 조건부로 31개 점검항목과 함께 양호 판정을 받은 것. 이로 인해 선박 특별점검에 대한 지침만 있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명확한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보다 앞서 안전점검에서도 세월호는 구명시설, 통신설비 등 200여개 항목에서무사 통과됐다. 그러나 안전점검표에 기재된 화물 적재량과 선원 수 등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앞서서는 배의 수평을 마추기 위해 배의 하단면에 물을 채워 균형을 잡게 되어 있는 평형수 장치와 배가 선회할 때 쏠림을 막아주는 스테빌라이져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선원법, 유선 및 도선 사업업,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 가운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4조제2항, 제39조 등 신설)은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기존 과태료부과에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 신설)은 선장이 선박 위험을 대비한 인명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 측은 “선박 사고 시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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