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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 선박 안전 문제 속속 드러나... 2014.04.24

세월호, 구명정 안전핀 이상...그러나 출항 전 안전점검에서는 ‘양호’


[보안뉴스 김경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박 안전조치 미흡과 설비 시설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선박 안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세월호의 갑판 좌우에 부착된 구명정의 경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명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안전핀을 뽑아야 하는데 제대로 뽑히지 않았던 것. 이는 탑승자를 놔두고 선원이 먼저 탈출한 것도 문제지만 설사 구명정을 펼치려 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또한 출항 전 설치된 안전조치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는 지난 15일 출항 전 안전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구명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세월호는 안전특별점검에서 자동문과 수밀문, 화재경보기 작동법, 브릿지데크 조명 4개, 비상 발전기 연료탱크 계기 등 항목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적사항들은 현지시정 조건부로 31개 점검항목과 함께 양호 판정을 받은 것. 이로 인해 선박 특별점검에 대한 지침만 있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명확한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보다 앞서 안전점검에서도 세월호는 구명시설, 통신설비 등 200여개 항목에서무사 통과됐다. 그러나 안전점검표에 기재된 화물 적재량과 선원 수 등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앞서서는 배의 수평을 마추기 위해 배의 하단면에 물을 채워 균형을 잡게 되어 있는 평형수 장치와 배가 선회할 때 쏠림을 막아주는 스테빌라이져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선원법, 유선 및 도선 사업업,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 가운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4조제2항, 제39조 등 신설)은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기존 과태료부과에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유선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 신설)은 선장이 선박 위험을 대비한 인명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 측은 “선박 사고 시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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