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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전동의, 무엇이 문제인가? 2014.04.25

사전동의, 강제화로 문제 발생 vs 지나친 규제로 창의적 활용 저해
경성대 손형섭 교수 “사전동의 제도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 있어”


[보안뉴스 김경애] 연초부터 4월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동의’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은 사전동의를 통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기업의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전동의의 강제화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성대학교 법학과 손형섭 교수는 한국법학회의 2014년 춘계학술대회인 ‘개인정보의 이용과 법적 보호’ 세미나에서 사전동의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교수는 “기업의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Opt-in 제도로 인해 기업 홍보나 광고 또는 여론조사를 위한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수집·제공이 동의 없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사전동의’ 강제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로 최근 들어 택배 배송업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판매한 사건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아파트 택배 배송 정보가 유료로 판매된 사례도 있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되는 것이 문제란 얘기다.


이와 관련 순천향대 이상명 교수는 시행제도와 동의주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싸이월드, 옥션, GS칼텍스, 카드사 등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집행기관인 법원은 소극적”이라며 “이용자가 정보유출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문제가 많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다운로드가 되지 않거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는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ISMS 인증의 경우 인증 취득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인증획득 업체가 많지 않다는 덧붙였다. 인증 대신 과태료 납부로 대체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


국가위원회 이발래 박사는 “사전동의 제도와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은 카드 발급 시 동의 없이 20~50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하는 등 사전동의에 있어 여러 문제가 지적된다”면서 사전동의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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