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보안 활동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 2014.04.26 |
강력한 보안통제 보단 보안문화 정착 필요
완벽하지 않은 보안은 뚫리게 돼 있다. 최근 부동산협회 거래정보 약 600만 건의 해킹 가능성 보도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보호대상이 없어서 보안을 안 한다는 수많은 기업이 우리 주변에 많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보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아끼고 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돈의 집행이 매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가능한 집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있다. 물리적, 법적, 기술적으로 충분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회사의 사소한 그 무엇이라도 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바뀌고 있는 법적 환경은 어떠한가?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경영은 불가능하다. 세법부터 시작해 각종 규제와 혜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특허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특허등록을 하지 않아 복제를 방어하지 못한 회사들은 수두룩하다. 법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 노동법도 알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도 알아야 한다. 모르면 당하게 돼 있다. 법을 모르고는 선의의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 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법적 손해를 양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안을 해야 할까? 보안 Activity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모든 기업이 완벽한 보안은 아니지만 나름의 보안을 고민하거나 Activity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물리적, 법적, 기술적 보안을 포함한다. 한국의 보안 스타일은 아직은 일률적이다. 또한 강력하다. 강함은 부드러움만 못할 수 있다.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으며, 함께 고민해서 만드는 보안문화 만들기를 제언해 본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보안통제가 아니라, 기업문화에 적절한 보안 Activity를 만드는 것이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다양하지 못하다. 5년 후에는 기업의 경영철학과 조직문화에 어울리는 보안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_ 윤병석 LG전자 산업보안파트장(bs.yune@lg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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