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 Q&A] 잊혀질 권리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 2014.04.30 | |
Q. 최근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는 온라인 장의 사업도 있다고 들었다. 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정보를 확인한 후, 필요 없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는가?
그 외에 ‘Google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검색결과를 정기적으로 자신의 이메일로 받아봄으로써 불필요한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을 확인하여 삭제요청할 수 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장/davidlee@nhn.com) A-2.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정보들은 현대사회에 인격 그 자체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력은 정보주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작점에서부터 자신의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 특히, 정보주체 스스로 공개하거나 목적에 맞게 제공한 정보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의견에 있어 가치정보 및 여러 종류의 정보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하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통제 하에 두기 어려워지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들은 ‘잊혀질 권리’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한 보호를 요구하게 한다.
우리 현행법은 정보처리자로 하여 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확산방지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요구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4항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제1항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 공간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를 삭제(요구)권을 통해 발현하고자 하는 ‘잊혀질 권리’의 취지와는 그 목적이 다르며 언뜻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36조에서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규정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제37조에 따라 처리의 정지 또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의해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예외사유는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EU정보 보호규정(안)과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
우리 현행법하의 이러한 규정들은 각각 개인정보 삭제 요구·처리 제한 및 삭제·처리 제한 요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EU 정보보호규정(안)의 ‘잊혀질 권리’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범위가 다르며 삭제 및 정정요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유럽에서 말하는 ‘잊혀질 권리’와 완벽히 일치하는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개념을 우리 현행법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정들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용만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전문위원/mfacepark@hanmail.net) A-3. EU는 개인정보보호규정(안)에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하고자 논의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파기 등의 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삭제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자기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김미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팀 책임연구원/mhkim7@kisa.or.kr)
A-4. 디지털 시대의 역기능으로 불리는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사진이나 거래 정보,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자신의 지식·정보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운데 그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생산이라는 흐름이 강조되면서 이용자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더욱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잊혀질 권리에 대해 유럽연합 등은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인터넷 업체 등의 소송을 우려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개별 법령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나 저작물의 처리정지나 삭제,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최근에는 잊혀질 권리가 대두되면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기술과 서비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인터넷 및 SNS 상에 떠도는 사진, 동영상, 게시글, 댓글, 리트윗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 재전파된 자료를 검색하여 이를 지워주는 속칭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도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 중 당사자가 지우고 싶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패턴화해 검색하고 당사자의 요구사항과 기술적·제도적 삭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삭제범위를 추린 뒤 삭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매우 소중한 프라이버시권임에 틀림없으나, 무제한의 권리로 행사된다면 또 다른 기록의 역사를 저해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부장/duhyun@nia.or.kr) A-5. 구글 검색 시 가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카페나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정보들이 구글을 통해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글(www.google.com/webmasters/tools/removals?pli=1)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접속 후,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새로운 삭제 요청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그리고 [삭제할 URL을 입력하세요.]라는 입력란에 삭제할 인터넷 주소를 입력한다. [캐시를 삭제하려는 경우..] 입력란에 구글에서 검색되는 키워드를 입력하다. 입력 후 [페이지의 저장된 버전삭제]를 클릭한다. 콘텐츠 삭제 페이지가 열리면서 현재의 상태를 알려준다. 약 1~2일 후 다시 접속해보면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삭제를 위한 보호조치 예 중에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많은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승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연구원/sjun@kaits.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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