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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Q&A] 금융권에서의 CISO 도입 의무화 2014.05.01

Q. 금융권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CIO와의 역할분담 측면과 함께 정확히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알고 싶다.



A-1. 현재는 CIO가 CISO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CISO의 독립적인 보안 활동이 힘들고 전산 사고 발생시에 책임이 불분명하다. 또한, 금융 CISO는 사고발생 시 책임은 큰데 반해 업무수행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서는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CISO 전임 제도를 도입하고 CISO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CISO란 최고 정보보호책임자 , 즉 ‘Chief Information Security’의 약자이다. 조직 내부의 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향상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 CISO의 기업에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전승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연구원/sjun@kaits.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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