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 Q&A] 금융권에서의 CISO 도입 의무화 | 2014.05.01 | |
Q. 금융권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CIO와의 역할분담 측면과 함께 정확히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알고 싶다.
CISO란 최고 정보보호책임자 , 즉 ‘Chief Information Security’의 약자이다. 조직 내부의 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향상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 CISO의 기업에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전승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연구원/sjun@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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