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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등 대형참사 피해자 개인정보와 잊혀질 권리 2014.04.29

세월호 침몰·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대형사건·사고로 노출된 개인정보...‘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보호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20년간 10대 대형사고가 담긴 백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파장이 일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됐던 대형사고는 1993년에 발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이다.


이러한 대형사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국가기록원 인터넷 사이트와 국회도서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면 열람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허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형참사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일정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것. 즉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 대형 재난사고로 노출된 개인정보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희생자 신상정보에 대해 언론에서도 앞다퉈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희생자 성명이 공개된 직후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대규모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희생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채택된 EU결의안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들의 권리(Individuals’ Rights)’를 잊혀질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잊혀질 권리의 핵심인 불법정보인 명예 훼손적 게시글의 삭제가 아닌, 적법한 정보의 삭제”라며 “잊혀질 권리의 본질은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 등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포털, 검색엔진, SNS 등의 고유한 기능에 의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권리”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잊혀질 권리는 게시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포털, 검색엔진, SNS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권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형사고가 검색은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살아 있는 개인(자연인)’의 권리로 한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유럽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 한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모두 살아 있는 자연인에 대한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천안함 사태의 경우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개인 신상정보가 보도된 언론을 대상으로 지워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잊혀질 권리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사망자의 경우 잊혀질 권리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유가족들이 대신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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