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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CCTV 사라지자 도난사고 기승 2006.10.05

 

 


올해 4월부로 목욕탕과 찔질방 등에 설치된 CCTV가 법적인 철퇴를 맞고 강제 퇴출(?)당했다. 이유는 역시 ‘인권침해’. 다른 공공장소와는 달리 목욕탕이나 찔질방 등은 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CCTV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 이로 인한 소음(?)이 늘어나고 있다. 애초에 CCTV가 설치됐던 이유인 귀중품 도난사건이 부쩍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로 떠오른 CCTV, 인권침해로 저물다=지난 5월 광주북부경찰서는 광주와 경북 등지의 목욕탕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2명을 붙잡아 특수절도행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의실 옷장의 문을 공구 등을 이용해 뜯어내는 수법으로 올해 3월 초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들이 목욕탕 등에 CCTV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진술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마포에서 목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CCTV가 왜 목욕탕에 설치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올해 초 정부에 의해 강제 철거된 CCTV 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동안 목욕업소는 도난행위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리 복사해 놓은 열쇠를 이용해 절도를 저지르는 행위. 이러한 수법은 과거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목욕업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CCTV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에서 직접 CCTV 카메라의 설치를 권장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듯 갑자기 돌변하니까 솔직히 당황스럽다.” 목욕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목욕탕의 CCTV가 사라진 결정적인 계기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개정령에 의하면 목욕탕과 한증막,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에서 심할 경우 업소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사실상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관련 업소에 CCTV 퇴장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목욕업 관계자들은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된다면 수영장이나 백화점 등도 탈의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도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한편, 대한목욕업중앙회의 김수철 총장은 “CCTV 철수이후 목욕탕 범죄가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힌 뒤 “하지만 그로 인해 범죄행위 자체가 증가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고객들이 귀중품을 맡겨놓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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