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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처벌 개정법안, 국회발의 예정 2006.10.09

류근찬 의원, “대포폰 근절 법적 장치 마련 시급” 강조


<류근찬 의원>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가운데 국회 류근찬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는 연간 1만 5,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올해 7월까지 명의도용 피해가 5,313건, 38억원으로 나타났고 지난 2003년부터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건수와 액수는 총 3만 5,888건에 2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KTF도 총 1만 1,457건에 68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LG텔레콤도 9,300건에 78억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명의도용 피해로 이통사에 신고한 건수는 16만건에 육박한다. 이중 이통사의 자체 조사를 거쳐 명의도용피해로 인정한 것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략 5만 6,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이동통신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6만 1,705명에 그쳐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류근찬 의원은 “정기국회에 이 같은 실상을 알리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기 또는 수사당국의 범죄수사 방해나 회피 등을 이유로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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