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제2기 임원진 선출 2014.05.11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제3차 운영위원회 열려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정부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보안뉴스 민세아] 지난 9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할 제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범국본을 이끌어갈 공동대표에는 기존 이홍섭 회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과 최자혜 회장(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박성득 회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이와 함께 신규 운영위원으로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남궁한 전무가 추가 위촉됐다.     

 

또한 ‘범국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궁극적 목표인 ‘정보안심사회 구현’ 및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용으로 한 ‘對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종구 범국본 운영위원장은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통한 ‘정보안심사회’ 구현 및 ‘범국민 정보인권’ 확보를 위해 2012년 3월 창립된 민·관 협력 단체다. 범국본
에서 채택한 ‘對정부 건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범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보호 문화 확산과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활성화를 위한

對 정부 건의문


지난 3월29일로 창립 2주년을 넘긴 우리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는 2014년 5월 9일 소집된 제3차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공개 천명하면서 범국민운동 확산 및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조직 및 사업 활성화를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올 연초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1억4백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 뒤이어 일부 저축은행과 할부 금융사에서도 고객정보 수백만 건이 유출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직전에도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등에서 13만 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며 2012년 8백70만 건 고객정보 대량유출로 곤욕을 치른 KT가 또다시 1천2백만 건의 고객정보를 해킹당해 사회적 비난을 샀습니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 홈페이지에서 15만6천 명의 의료인 신상정보가 해킹된 데 이어 천재교육, 스킨푸드 등 교육기업과 화장품 회사들까지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사건은 이른바 카드 사태 이후 금감위 등 정부 당국이 사후약방문 식 대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국회가 대증적, 산발적인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범죄 양상은 대형 통신사, 카드사 뿐만 아니라 주유소, 컴퓨터학원, 주점, 식당, PC방 등 소규모 자영업자나 동네 가게로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특히 수백만 중소 상공인들의 행태는 개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과 직결돼 있다는 게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0여 개가 넘는 정보보호 관련 개정 법률안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여론을 의식해 자체 보안강화에 나섰지만 더 이상 개인정보 안전지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2001년 정보통신망법 발효 및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으로 본격화됐으나 법 제정과 시행 자체도 한발 늦은 데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저조한 가운데 그나마 정부의 하향식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지탱해 온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보안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법만 있고 효율적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행정부의 처벌 방침과 사법부의 판결이 따로 노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등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경각심과 국민의 신뢰를 둘 다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통제?관리에 대한 350만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안일한 보호조치 및 경각심 부족으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카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그다지 효율적, 효과적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규제 일변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나 대책이 과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소속 70개 단체들은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한 홍보, 계도, 교육, 법 집행 및 처벌 확행과는 별개로 범국민 정보주체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당한 권리 찾기 문화 정착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범국민적 개인정보보호 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는 이미 2년 전에 결성됐으나 예산과 인력의 태부족 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 단위에서 ‘자율적인 보호 및 규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법 집행과 함께 개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가 규정한 자율규제가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범국본 운영위원회는 개보법의 궁극적 목표라 할 정보안심사회 구현 및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제도 마련 및 정책 수행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로서 현재 간판만 있고 실체가 없다시피 한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의 조직과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범국본 소속 70개 단체의 이름으로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년 5월 9일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