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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거부 1순위, 단연 ‘주민번호’ 2014.05.14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소득정보, 부동산정보 순으로 거부감 높아
대기업
식품 및 화장품 판매시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개선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그동안 기업들의 과다수집에도 불구하고 보호·관리의 부실함으로 곪을 대로 곪았다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식품업체 영업사원이 가지고 다니는 상품구입 신청서. 주민번호를 버젓이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제공했다가 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국민들의 거부감 항목 1순위는 단연 주민번호다.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항목별 거부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97.2%가 주민번호 공개에 대해 ‘거부감이 들거나 매우 거부감이 든다’고 답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사분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1월  카드사를 시작으로 은행, 통신사, 의료계, 통신사, 보험사, 외식업체, 화장품 등 곳곳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한 정통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도 잇따른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금융사 책임강화 등을 내세우며 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눈치다.


본지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난 4월 한 백화점을 취재한 결과 한 화장품 코너에서 여전히 고객에게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가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화장품 회사에 가입된 회원이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식품업체의 한 영업사원은 구입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구입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살펴보니 성명, 주민번호, 자택주소, 직장주소, 자택전화, 핸드폰, 직장전화 등 총 7가지였다. 더욱이 구입신청서에는 ‘필히 서명 및 주민번호를 기재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이는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분야 일선 영업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즉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셈이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의 항목별 거부감 정도(출처: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이어 거부감이 높은 개인정보 항목으로 휴대폰번호가 87.4%, 자택전화번호 87.3%, 소득정보 85%, 부동산정보가 84.3%, 자택주소 80.4%, 신체정보 79%, 회사전화번호 77.2%, 의료정보 74.5%, 아이디 71.9%, 직장주소 71.1, 생일 70.1%, 메일주소 68.3%, 직장명 68%, 직업 58.8%, 이름 55.5%, 나이 51.% 순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에서 보듯 모든 항목이 5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정 항목이 아닌 모든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거부감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신뢰성이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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