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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사실, 부하 직원에게 알리다니 2006.10.10

통신사, 고객정보 관리 허술...10만원 배상 판결


최근 통신비나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대한 체납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김 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전화 사용료 체납사실이 부하 직원에게 알려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사업을 하던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업실패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형수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김씨의 형수가 전화기를 사용하던 과정에서 요금이 체납됐던 것.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얼마전 부하 직원으로부터 “김 과장님 전화비가 연체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저한테로 오는데요”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김씨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던 잘못도 있긴 하지만,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 유명 통신사에서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 마치 전화비까지 떼먹는 사람으로 인식돼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얼마전 김씨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김씨와 같은 숙소에 살고 있던 부하 직원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김씨와 자신을 동시에 신청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김씨와 부하 직원의 전화번호를 착각해 부하 직원에게 김씨의 체납여부 문자를 보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의 행위가 업무상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인해 김씨의 이용료 체납사실 등 개인정보를 부하 직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류없이 관리하고 이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통신사는 김씨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유출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통신사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바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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