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기업 핵심기밀 유출했어도 77.9% ‘무혐의’ 2014.05.16

국내 퇴직자, 해외 경쟁업체·외국인 고용에 의해 영업비밀 유출  

지난해 영업비밀침해 범죄 처벌, 무혐의 많은데다 배상액 적어

기술·연구직 처우 열악, 보안체제 허술, 솜망방이 형사처벌 문제


[보안뉴스 김경애] 국내 핵심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영업비밀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보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 핵심기술이 경쟁업체 또는 해외에 유출되면, 피해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하지만 기업은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업비밀 피해 실태 (출처: 특허청)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2013년까지 해외 기술유출은 총 357건이 적발됐다.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기업은 12.1%로 1건당 평균 1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유출 피해경험의 경우 국내소재 중소기업이 9.4%, 해외진출 기업이 14.6%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가장 유출비율이 높은 설계도의 평균 피해액은 국내 최대 13.2억원이며, 해외는 7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영업비밀 유출은 국내의 경우 대부분 퇴직자에 의해 유출되며, 해외는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나 외국인 고용에 따라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코오롱은 지난 2006년 글로벌 기업 듀폰에 근무했던 엔지니어를 고용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2월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美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美 법원은 코오롱에 배상금 1조원 및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으며, 2012년 8월에는 20년간 아라미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 9월 코오롱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2014년 4월 美 항소법원 1심 파기환송 및 재심리 판결(1심 무효화)을 했다.


이 외에도 로봇 청소기 핵심기술을 외국 가전회사에 넘긴 강모 씨, 윤모 씨 등 2명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 2~7 신설)를 새로 도입해 영업비밀 보호 강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특허청 김명섭 과장은 “기업은 영업비밀(설계도) 원본등록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가 가능하며,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생성·관리·입증단계를 거쳐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영업비밀 특성상 상대방의 침해 입증이 어려워 소송포기·패소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허청에 따르면 47.8%가 영업비밀 침해 후 미조치 사유로 유출사실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2011~2013 영업비밀 침해 범죄 현황 (출처: 대검찰청)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혐의 판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침해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439건, 2012년 448건, 2013년 459건으로 늘었으나, 무혐의 판결 비율도 2011년 68.8%, 2012년 75.9%, 2013년 77.9%로 늘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실제 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득액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김봉현 검사는 “기업의 기술·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보안체제가 허술하다”며 “경쟁업체들의 부도덕한 매수와 스카우트, 경제적 파장에 비해 낮은 형사처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엄단 조치로 그는 “증거확보를 위해 해외 이메일 압수 및 통신제한조치는 물론 이득액에 따른 적절한 형사책임 부과와 범죄수익의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