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11.8% 불과 | 2014.05.18 | |
보안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하는 경우 35%
별도 조직 없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취급자가 업무 수행 48.5%
이와 관련 본지는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의 CPO 1,292명을 대상으로 ‘귀 기관에서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나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711명 중 불과 84명(11.8%)만이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이 많다는 것은 유출사고에 대한 현실 인식과 실질적 대책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을 대변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담당자는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전담부서는 커녕 웹사이트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하면 뭐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부처의 한 주무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해 봤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나 해결방안을 듣기 어려웠다”며 “공공기관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안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건 전담부서 미흡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사고가 123.5%가 증가했으나, 695개 공공기관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은 16.6%(115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갖춘 곳이 고작 11.8%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그 다음으로는 ‘보안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수가 249명(35.0%)으로 조사됐다. 또한, 별도 조직은 없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45명(48.5%)으로 집계됐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가 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수는 15명(2.1%), 기타 18명(2.5%)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일 개최된 공공기관 CPO 1차 워크숍에 참석했던 공공기관 CPO 및 개인정보처리자 1,2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4일 개최되는 ‘PIS FAIR 2014(개인정보보호 페어&공공기관 CPO 2차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CPO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에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결과도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CPO와 개인정보처리자, 그리고 보안담당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PIS FAIR 2014의 무료 참관신청 등은 홈페이지(http://www.pisfair.org/)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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