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시행 D-1 | 2014.05.19 | |
20일,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 것.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며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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